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99
- 선고일
- 2021-09-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고 이유서 제출을 거부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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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