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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63
선고일
2021-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안전모 미착용, 수거 태만, 차량 사고 유발, 역주행 운전, 무단결근, 동료 직원 대상 불법행위 등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일부 결근일과 막말 및 음주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과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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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