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63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안전모 미착용, 수거 태만, 차량 사고 유발, 역주행 운전, 무단결근, 동료 직원 대상 불법행위 등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일부 결근일과 막말 및 음주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과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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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