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63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 및 근무 불성실로 인해 마찰 가능성이 적은 부서로 인사이동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약 24분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이동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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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