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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63
선고일
2021-09-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 및 근무 불성실로 인해 마찰 가능성이 적은 부서로 인사이동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약 24분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이동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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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