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52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폭언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사용자가 해임처분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라 정직 3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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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