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52
- 선고일
- 2021-10-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요건이 없고 코로나19 이후 정년 도달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전원의 재고용이 거절되었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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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