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2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인정, 교육기간 중 음주로 인한 퇴소, 동료와의 몸싸움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는 비위행위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정이고 육아휴직 개시일 지정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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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