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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2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인정, 교육기간 중 음주로 인한 퇴소, 동료와의 몸싸움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는 비위행위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정이고 육아휴직 개시일 지정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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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