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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2
선고일
2021-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및 직원 부정채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조직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신청인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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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