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2
- 선고일
- 2021-09-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및 직원 부정채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조직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신청인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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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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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