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31
- 선고일
- 2021-12-22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업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 기준인 C등급을 부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시용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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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