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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31
선고일
2021-11-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일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실경영자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체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사정이 없고 실경영자가 신청인과 함께 회사를 일구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거나 관여한 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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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