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4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27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소급하여 '관리 부수석'으로 발령한 인사처분이 직위 명칭만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해고 당시의 '상무' 직위와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급체계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발령된 직위가 해고 당시의 '상무'에 상응하지 않고 업무 범위도 좁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과 업무 범위가 축소되어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전 협의도 성실히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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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