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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427
선고일
2021-09-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불쾌감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운용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공무원징계규정을 준용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비위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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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