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427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불쾌감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운용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공무원징계규정을 준용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비위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4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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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