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82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보서를 실제 수령한 2021년 6월 22일을 해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고용한 학생홍보단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동문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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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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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