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82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박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졌고 이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과 근로자2 모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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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