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78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해고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청소용역계약 종료 가능성을 설명하며 모든 근로자와 1개월 단위 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3개월 계약 후 단 한 차례 1개월 계약을 추가 작성했을 뿐 갱신 관행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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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