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78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인 회사와 2021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과거에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고 이전에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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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