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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6
선고일
2021-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임금대장 및 사업장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연락처나 영업직 직원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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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