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6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임금대장 및 사업장고용보험취득자목록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연락처나 영업직 직원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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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