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6
- 선고일
- 2021-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요 외부 고객 및 내부 직원과 갈등이 있어 기존 사무국장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전보로 인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전보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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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