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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6
선고일
2021-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요 외부 고객 및 내부 직원과 갈등이 있어 기존 사무국장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전보로 인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전보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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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