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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314
선고일
2021-1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무평정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평정 권한이 없는 악장이 평가에 참여하였고, 예술단원에게만 경고 처분을 이유로 감점을 부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중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기평정 시 평가 항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평정자의 주관적 재량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고 점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평정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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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