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14
- 선고일
- 2021-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재문서 위조, 계약서 미작성, 환경분담금 오계산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조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없었고, 계약서 미작성 행위에는 사용자가 표준계약서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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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