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3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10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불승인하고 출근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는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 등을 감안한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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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