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3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310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문 및 인사규정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40.8점을 받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정규 임용 제외를 의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불공정성이나 객관성 결여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3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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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