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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
선고일
2021-03-08

판례 요지

사회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장애인 11명이 탑승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특정 장애인이 자신을 치자,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핸들을 좌우로 꺾어 차량을 위험하게 흔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성을 인정했고 탑승 장애인의 위험 대처 능력이 부족해 엄중한 주의가 필요했던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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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