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인한 계약만료를 정상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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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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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