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9
- 선고일
- 2021-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사 손해 발생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적 손해를 근로자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고 괴롭힘 신고 중 1건만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출석 통보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질서 유지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일 건물 내 자리 이동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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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