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9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해고 조치 이후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진정성이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함께 구제신청을 한 다른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근무 중이고 사용자가 여전히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이 다른 일을 하기로 하여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복직 의사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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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