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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9
선고일
2021-03-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해고 조치 이후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진정성이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함께 구제신청을 한 다른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근무 중이고 사용자가 여전히 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이 다른 일을 하기로 하여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복직 의사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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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