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99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비리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 채용비리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체육회의 공공성과 엄격한 윤리적 기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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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