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99
- 선고일
- 2021-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데, 해당 근속승진누락이 제재로서 행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근속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