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92
- 선고일
- 2022-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자우편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초기화하며 문서를 파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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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