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92
- 선고일
- 2021-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 중 방송 출연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징계는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징계 혐의 사실이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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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