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4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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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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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