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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84
선고일
2021-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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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