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4
- 선고일
- 2021-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접에서 구직자에게 급여액과 출근일을 명시하며 출근을 지시한 것은 근로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사담당자가 출근 예정일에 문자메시지로 출근 철회를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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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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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