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7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바이어와의 대화 중 언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업무태도 불량, 정부지원사업 업무 해태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해고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손실이나 구매자들의 불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정부지원사업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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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