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7
- 선고일
- 2021-08-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창구에 복귀하지 않은 과장에게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고 발언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성희롱 고충 업무 담당 팀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사용자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의견서를 받고 근로자가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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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