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기사가 과거 사납금 미납으로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를 다시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이후 발생한 사납금 미납과 업무명령 불이행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미납액이 약 21만 원으로 소액이고, 근로자가 반복된 징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미납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 미납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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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