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근무지 이동 전례가 있어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관련 관리규정에도 전보 규정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으로 인해 급여나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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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