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5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인 산하시설 간 인력이동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이 있고 다수의 인원을 전보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기존 직급이 유지되고 급여 삭감이 없어 발령지가 다소 멀어지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인사관리규정에 협의 절차 규정이 없고 규정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