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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65
선고일
2021-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 및 자작시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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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