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5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 및 자작시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