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7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각종 보고서 작성과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근 의무와 결근 시 벌칙이 존재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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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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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