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7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문구를 직접 검색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업무 갈등 등으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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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