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2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거치고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엔지니어링본부 업무를 숙지시키기 위해 행한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거리 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직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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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