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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52
선고일
2021-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을 주장하며 추가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불승인하고 출근을 명령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법 위반 없음으로 통보되었고 산업재해 요양 중 해고 제한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행해진 이번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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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