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2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을 주장하며 추가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불승인하고 출근을 명령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법 위반 없음으로 통보되었고 산업재해 요양 중 해고 제한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행해진 이번 해고는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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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