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30
- 선고일
- 2021-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9회에 걸쳐 허위로 수당을 청구한 행위가 정직 4개월의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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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