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2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정규직 공개경쟁 채용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채용이 취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면접전형 합격 발표만으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전형 이후에도 임용등록과 인사위원회 승인 등의 채용 절차가 남아 있었고 채용 공고문에 정년이 만 60세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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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