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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2
선고일
2021-04-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정규직 공개경쟁 채용 면접전형에 합격한 후 채용이 취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면접전형 합격 발표만으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전형 이후에도 임용등록과 인사위원회 승인 등의 채용 절차가 남아 있었고 채용 공고문에 정년이 만 60세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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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