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2
- 선고일
- 2021-08-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내용 및 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보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진 인사부장임에도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강격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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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