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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29
선고일
2021-11-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식자재 구매업무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여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고,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단가를 임의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이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 자체도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납품단가 임의 합의 여부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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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