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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29
선고일
2021-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당기순손실을 줄였고, 해고를 진행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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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