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29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식자재 구매업무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여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고,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단가를 임의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제회의 재산상 손실이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 자체도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납품단가 임의 합의 여부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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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