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15
- 선고일
- 2021-08-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던 중 사용자와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요건이 없으며, 3개월 단위로 2회 갱신된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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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