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15
- 선고일
- 2021-08-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원인화 저해' 및 'CCTV 운영관리 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조직에서 CCTV 캡처본을 이용해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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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