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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19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완곡한 퇴사 권유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였고, 면담 직후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퇴근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만한 사실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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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